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0-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영장체포ㆍ구속영장검사사법경찰관이사법경찰관법원체포ㆍ구속영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반환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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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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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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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