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 (피의자의 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0-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피의자의 석방피의자석방검사석방하려체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5항 또는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한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1.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체포 일시ㆍ장소, 체포 사유, 석방 일시ㆍ장소, 석방 사유 등
2.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법 제200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10.17>
1.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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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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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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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