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 (피의자의 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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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5항 또는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한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5항 또는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한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2026.9.29>
1.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체포 일시ㆍ장소, 체포 사유, 석방 일시ㆍ장소, 석방 사유 등
2.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법 제200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10.17, 2026.9.29>
1.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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