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 (검사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공소제기
2.불기소
가.기소유예
나.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죄가안됨
라.공소권없음
마.각하
3.기소중지
4.참고인중지
5.보완수사요구
6.공소보류
7.이송
8.소년보호사건 송치
9.가정보호사건 송치
10.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아동보호사건 송치
②검사는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1항제5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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