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검사의 결정)
①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공소제기
2.불기소
가.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다.죄가안됨
라.공소권없음
마.각하
3.기소중지
4.참고인중지
5.보완수사요구
6.공소보류
7.이송
8.소년보호사건 송치
9.가정보호사건 송치
10.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아동보호사건 송치
②검사는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