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개정 2023.10.17, 2026.9.29>
1.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2.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②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통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불송치 등의 결정서를 보내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조치의 범위는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26.9.29>
1.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2.통지를 받을 고소인등이 고소ㆍ고발했거나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사실 또는 다른 고소인등에 관한 정보
④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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