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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