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 (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검사는 사건을 재기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