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영양성분 분석 및 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수산식품성분표 등으로 작성ㆍ공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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