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6항에서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6항에서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ㆍ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회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법 제2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때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