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4.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생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계약생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재료 계약 공급 등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