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여부
2.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 상황의 사실 여부
3.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게 지원된 자금의 관리ㆍ운영 현황
②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 상황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