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여부
2.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 상황의 사실 여부
3.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게 지원된 자금의 관리ㆍ운영 현황
②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 상황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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