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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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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2.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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