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2.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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