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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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2.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수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홍보ㆍ교육 사업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된 경비
2.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4.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해당 사업이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해당 사업이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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