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4.그 밖에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 제조ㆍ가공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수산가공품의 위생ㆍ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
3.수산가공품의 브랜드ㆍ용기ㆍ포장디자인의 개발ㆍ제작
4.수산가공품의 전시판매ㆍ품평회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수산가공품의 전자상거래 구축 등 판매망의 개발
6.수산가공품의 판매망 개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 대상자로 구성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수매ㆍ비축한 수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