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①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
②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현판을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