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이하 "산업표준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수산가공식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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