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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