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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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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기준 등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을 받으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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