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이하 "원산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1.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2.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3.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수산물과 농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②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제3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원산지인증을 해야 한다.
④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했을 때에는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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