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법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법 제37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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