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법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법 제37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