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