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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