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경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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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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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2.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 및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 직원 및 교육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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