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2.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 및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 직원 및 교육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