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1.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3.「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수산식품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