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해당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수산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제19조제1호에 따른 분야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제19조제2호에 따른 분야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