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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수산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수산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2.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7.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기술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
8.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교육훈련을 담당할 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시설 보유 현황
2.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2.수산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 관리
3.수산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
4.수산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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