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력 현황
2.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