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산식품산업의 범위
- 제3조 · 경미한 변경사항
- 제4조 · 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6조 · 경비의 지원
- 제7조 ·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8조 ·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 제9조 ·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 제11조 ·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 제12조 · 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 제13조 ·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 제14조 ·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 제15조 ·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 제16조 ·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
- 제17조 ·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 제18조 · 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 제19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 제20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
- 제21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 제22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 제23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 제24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 제25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 제26조 ·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 제27조 ·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 제28조 ·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
- 제29조 ·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 제30조 ·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제31조 · 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 제32조 · 품질인증 표시방법
- 제33조 ·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 제34조 · 원산지인증의 기준
- 제35조 ·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 제36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 제37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보고 등
- 제38조 · 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
- 제39조 · 우수 수산 식재료의 범위
- 제40조 · 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 제41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