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3.25>
1.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진출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4.법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5.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2.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 수산식품 판매점ㆍ음식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해외에 있는 우리 수산식품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국내외 수산식품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7호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