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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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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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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