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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2.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나.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다.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3.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제1항제1호ㆍ제2호의 수산물가공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산물가공업(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
2.제1항제4호의 수산물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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