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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원산지인증의 기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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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원산지인증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나.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5퍼센트 미만의 원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다.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나.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모든 식재료 중 5퍼센트 미만의 식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다.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과 그 밖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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