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1.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5.「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