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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