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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1.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수산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을 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신설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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