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등 수산식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3.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필요한 자금
4.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자금
5.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장려금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자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이하 "수산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참여
2.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연구ㆍ홍보ㆍ교육,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등에의 참가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수산식품명인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ㆍ사진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2.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ㆍ홍보ㆍ교육사업,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했으나 그 수산식품명인전수자(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해당 전수자에게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간, 지원 비용 및 선정 방법 등을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