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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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등 수산식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3.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필요한 자금
4.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자금
5.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장려금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자금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이하 "수산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참여
2.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연구ㆍ홍보ㆍ교육,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등에의 참가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ㆍ사진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2.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ㆍ홍보ㆍ교육사업,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했으나 그 수산식품명인전수자(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해당 전수자에게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간, 지원 비용 및 선정 방법 등을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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