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식품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산식품산업의 범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