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식품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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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산식품산업의 범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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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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