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제3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3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품질인증을 해야 한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