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력 현황
2.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 또는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 관련 실적
4.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수출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