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20조에 따른 수산식품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
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지침의 마련ㆍ보급ㆍ지도
3.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4.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
5.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6.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 상황 보고의 접수
7.법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8.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제공ㆍ홍보ㆍ교육
9.제21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10.제21조제6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으로 한정한다)의 신고 수리
2.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의 운영
4.법 제30조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제도의 운영
5.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ㆍ재지정
6.법 제32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법 제3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8.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수산식품의 표시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
9.법 제36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10.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
11.법 제42조제1항제4호(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12.법 제47조제1항제1호(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3.제30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지정,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의 고시 및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의 의뢰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자금 지원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으로 한정한다)의 신고 수리
2.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청문(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