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이하 "수산식품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주소
4.자산에 관한 사항
5.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수산식품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3.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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