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이하 "수산식품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주소
4.자산에 관한 사항
5.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수산식품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3.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