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기술지도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지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지도를 하는 공무원은 해당 수로측량이 부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