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기본수로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본수로측량)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안해역의 해안선ㆍ해저지형ㆍ저조선(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바닷물과 육지가 만나는 선을 말한다)ㆍ해양시설물 등의 변동에 관한 조사
2.외국과의 협의에 따라 외국의 관할 해역에서 실시하는 수로측량
3.공해ㆍ심해저ㆍ극지 등 관할 해역 외에서의 수로측량
4.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한 항로조사
5.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익상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로측량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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