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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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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이하 "국가해양기준점표지"라 한다)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라 한다)는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변동ㆍ멸실ㆍ훼손 등의 상태 파악과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해양기준점표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해양조사협회는 국가해양기준점표지가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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