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이하 "국가해양기준점표지"라 한다)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라 한다)는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변동ㆍ멸실ㆍ훼손 등의 상태 파악과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해양기준점표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③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해양조사협회는 국가해양기준점표지가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