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항해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항해서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란 다음 각 호의 서지를 말한다.
1.조류의 예보값을 수록한 조류표
2.조류 현황 등을 그림으로 수록한 조류도
3.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4.천문항해(天文航海)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측력(天測曆)
5.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해도의 기호와 약자를 수록한 해도도식
6.항해용 간행물의 간행 정보를 수록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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