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해양예측정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수온ㆍ염분 등 해양의 물리적 특성과 해무(海霧) 등 해황(海況)에 관한 예측정보
2.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예측정보
제10조(해양예측정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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