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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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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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의 목적ㆍ위치ㆍ기간
2.조사 방법 및 사용 장비
3.자료의 처리ㆍ분석 방법
4.해양조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
5.최종 결과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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