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일반수로측량의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별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수로측량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ㆍ어항 공사: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안선ㆍ해저지형ㆍ수심의 측량 및 표층퇴적물의 조사
2.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준설(航路浚渫),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행위: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ㆍ수심의 측량 및 표층퇴적물의 조사
3.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안선ㆍ해저지형ㆍ수심의 측량
4.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ㆍ수심의 측량
5.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로상의 교량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 해당 교량의 교각 위치의 조사(교각을 철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철거 후 수심의 측량을 포함한다) 및 선박이 해당 교량 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높이의 조사
6.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중전선 등 해상구조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 해당 공중전선을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의 높이 및 위치 조사, 선박이 해당 공중전선 등 해상구조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높이의 조사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 항목을 일부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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