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해양관측 성과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예측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해양예측정보
3.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수로측량 성과
4.법 제47조에 따라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중 항해용 간행물
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생산을 위한 자료의 취득ㆍ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제2항 전단에 따른 각 단계별 품질관리는 별표 2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