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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성능검사 제외 장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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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성능검사 제외 장비)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해양조사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장비"란 다음 각 호의 해양조사장비를 말한다.

1.「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검정ㆍ교정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해양조사장비
2.그 밖에 국내외 공인기관이나 장비 제조사 등으로부터 검정ㆍ교정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해양조사장비로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인정한 해양조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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