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각각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2.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3.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