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관측 또는 수로측량을 위한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사용하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를 말한다.
1.다중빔 음향측심기
2.단빔 음향측심기
3.유속계(도플러식)
4.조위계(압력식)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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