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①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관측 또는 수로측량을 위한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사용하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를 말한다.
1.다중빔 음향측심기
2.단빔 음향측심기
3.유속계(도플러식)
4.조위계(압력식)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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